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07.03 2019노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이유

... 심판하여야 하는바,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노출증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0. 27. 15:47경 제주시 **동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친구와 같이 놀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학교 안을 배회하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근처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와서 학교 후문 쪽 벤치에 앉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다리를 벌려서 피해자에게 다리 사이에 앉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을 하는데도 강제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앉히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머리 등을 쓰다듬듯이 만짐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인 음란행위를 하였던 전력, 추행의 범행 수법, 성향 등을 종합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