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41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23:3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68 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 및 그 부인으로부터 ’ 나중에 와라, 취해서 술을 줄 수 없다‘ 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 내가 다 죽일 거야, 너 이 새끼들 장사할 수 있나
보자 "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 회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