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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4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전력만 5회에 달하고, 같은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이 크다.

피고인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배달 갈 일손이 없어 운전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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