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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7나20562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우선 피고는, 2015. 11.경 원고의 직원인 C으로부터 차후 물품대금 지급 등의 책임을 전혀 부담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을 뿐이고 2015. 12.경 원고의 직원들도 이를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물품대금 잔액 104,72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은 원고의 에너지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불과하므로 C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면책 약속을 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면책 약속은 C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피고가 C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면책 약속을 할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2015. 12.경 원고의 직원들이 피고와 만나 이 사건 제1물품 거래의 경위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직원들이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 책임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거나 이러한 약속을 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나아가 피고는, C이 2015. 11. 26.경 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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