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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34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03:2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한빛 정형외과 사거리 쪽에서 아래 각 단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6 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 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로 뇌신경이 손상되는 등 상해의 정도도 중한 편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1회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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