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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6나10363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D신용협동조합의 부외채무 발생 경위 원고는 2001. 12. 17. D신용협동조합(이하 ‘D신협’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2. 7. 2. 상무로 승진하였고, 2004. 1. 1. 전무로 승진하였다.

원고는 D신협에서 상무로 근무하던 2003. 11. 무렵부터 출자금이나 예금유치를 위한 영업활동을 일환으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공시하는 규정 이율보다 이자를 추가로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객들로부터 예금 등을 유치하였는데, 예금자 등에게 규정 이율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D신협의 공식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채 따로 부외채무로 관리하였다.

원고는 D신협의 부외채무로 관리하는 예금 등에 대한 추가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다음 이를 직원들로부터 돌려받아서 예금자들에게 추가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요자금을 조달하여 처리하였는데, 2005. 12. 경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감사에서 D신협이 적자임에도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는 지적을 받게됨으로써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추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2005. 9. 29. 실시된 D신협에 대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상시감사결과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원고가 2002. 8. 27.부터 2005. 9. 7.까지 사이에 H 등 14명에게 총 23회에 걸쳐 532,156,000원의 사적 금융을 제공하면서 연리 7.5% 내지 60%의 이자를 수취하여 사적 금전대차를 취급하였고, 2003. 5. 23. 채무자 I에게 J을 중개하여 40,000,000원(이율 연 36%)을 알선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D신협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서 D신협은 2005. 12. 29. 원고에 대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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