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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고, 2017.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20:49 경 경남 양산시 B 부근 도로부터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력 판 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 각 징 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6회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에 나아간 점, 당시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음주정도도 낮지 않았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물론 다른 교통 참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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