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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5나1534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6. 18.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이 2014. 6. 2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5. 12. 22.경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5. 12. 30.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갑 제6호증의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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