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2.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413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① 제1심 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1988. 11. 30. 그 변론을 종결하고, 1988. 12. 2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그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되었고, 1989. 2. 25.자로 위 판결이 일응 확정된 사실, ③ 피고들은 2015. 10. 12.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열람한 후 2015. 10. 14.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 보조참가인은, 제1심 판결 확정 사실을 안 피고 D이 ‘청산인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들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기 2주일 전에 이미 위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