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7. 19:00경 B과 공동하거나 공모하여 D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이를 수색한 사실 및 2013. 6. 28. 15:20경 B과 공동하여 D 소유의 디지털자물쇠 1개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주거수색 피고인과 B은 2013. 6. 7. 19:00경 서울 강남구 E(이하 ‘E’라 한다.) 301호(이하 ‘301호’라 한다.)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 2명으로 하여금 위 301호의 현관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방안을 둘러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과 B은 2013. 6. 28. 15:20경 위 1 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가 위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용접기사로 하여금 위 집 출입문을 용접하게 하면서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디지털 자물쇠 1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2013. 6. 7. 공동주거침입 및 주거수색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B의 법정 진술을 보태어 보면, 2013. 4. 말경 이후 피고인과 B은 D에게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