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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177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0.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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