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8가단50200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2.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2.부터, 5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