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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27 2017고단8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진주시 B 소재 C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2017. 8. 16.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통틀어 12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 서, 일일 복무상황부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있음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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