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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1.13 2014고단594
공무상비밀누설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부터 2014. 7. 27.까지 경북 예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2014. 7. 28.부터 현재까지 경북 예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으로, 국제결혼 중개업 등을 하던 E과 10여 년 전부터 알게 되어 연락을 자주 주고받으며 지내는 사이이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형사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것이 대상자 등 외부로 누설될 경우 대상자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증거의 조작, 허위 진술 준비, 도주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형 집행기관의 형 집행대상자로서 지명수배가 되었는지 여부는 그것이 대상자 등 외부로 누설될 경우 도주하는 등으로 형 집행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9. 18:57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C파출소에서, E으로부터 자신의 수배여부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경찰 휴대용 단말기(G)를 이용하여 수배여부에 대한 조회를 한 후 그 무렵 “수배내역이 없다.”라는 취지로 알려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1.경부터 2013. 10. 1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E의 수배여부, E이 부탁하는 H의 수배여부를 각 조회하고 그 무렵 “수배내역이 없다.”라는 취지로 알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E, H의 수배내역을 조회하고, 누설하여 수사, 형 집행 등에 관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산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7조(각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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