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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4 2013고합44
부정처사후수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0.경부터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6. 3.경부터는 대구남부경찰서 수사과 강력팀에서 근무하다가, 2011. 9.경부터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2002.경 공갈사건의 피의자였던 D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면서 D을 알게 되었다.

한편, D은 별지 ‘D의 지명수배사건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2013고합44』

1. 공무상비밀누설 수사기관에서 형사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었는지 여부가 외부로 누설될 경우 대상자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증거의 조작, 허위 진술의 준비, 도주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형집행기관의 형집행대상자로서 지명수배가 되었는지 여부가 외부로 누설될 경우 대상자가 도주하는 등으로 형집행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5.경 대구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범죄정보시스템 조회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D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한 후 D에게 “아직 E에 대한 사건을 비롯하여 수배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수배상황을 조회한 후 해당사건의 수배여부, 수배일자, 수배관서 등 각 조회한 정보를 D에게 알려줌으로써 총 36회에 걸쳐 공무상비밀을 각각 누설하였다.

2. 범인도피

가. 2009. 6. 15.경부터 2009. 10. 초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09. 6. 15.경 범죄정보 조회단말기로 D에 대한 수배조회를 한 후 D에게 “아직 네가 말한 사건들에 대하여 수배가 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알려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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