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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9 2012노27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2005. 1. 27. 법률 제733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일 이후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는 2012. 7. 26. 이전까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가 아니라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 J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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