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1.11 2014나608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의 인정사실에 반하거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