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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노2425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두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인 바, 2013. 4. 24. 13:00 경 동두천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 사무 소장인 피해자 D과 아파트 외부감사 문제로 언쟁 중 관리사무소 직원 E 외 3-4 명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12살이나 많은 피해자에게 “ 야, 이 따위로 일할래,

나이 쳐 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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