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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7누40930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보조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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