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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누650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가족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고, ② 단속 당시 혈줄알콜농도도 0.117%에 불과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1조 1항 [별표 28]에서 정한 감경기준의 상한 0.12%를 넘지 않으며, ③ 과거 5년 이내 음주전력도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1조 1항 [별표 28]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그러한 감경조치 없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위 사유들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사유들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사유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1조 1항 [별표 28]에서 정한 감경사유는 지방경찰청장이 이의신청절차를 통하여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그러한 감경사유를 고려하고도 이를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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