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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4.28 2016가단30230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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