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52838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6. 체결된 증여 계약을 3,35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6. 체결된 증여 계약을 3,35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