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96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2. 10:00경 나주시 송월동 내동길 15에 있는 롯데마트 3층 B에서 피해자 C(여, 49세)가 평소에 직원들을 이간질 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D 외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비키라고 하자 화가 나서 오른쪽 검지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모욕: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