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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96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2. 10:00경 나주시 송월동 내동길 15에 있는 롯데마트 3층 B에서 피해자 C(여, 49세)가 평소에 직원들을 이간질 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D 외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비키라고 하자 화가 나서 오른쪽 검지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모욕: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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