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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6노7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9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확고한 단약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룰 제 67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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