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8나11502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7쪽 9째줄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주위적 반소청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에 기재된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