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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2605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부터 2018. 12. 17.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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