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5 2019가단51612
출연료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