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각 형량(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당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절도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케이티엑스(KTX) 열차 안에서 검표를 요구하는 승무원에게 과도를 들이대면서 뺨을 1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병원 사무실에서 외장하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