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12 2012고단1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09: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면천면 송학리에 있는 송학1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를 당진읍 방면에서 면천면 방면으로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 및 농가들이 있어 사람이 통행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므로 그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버스정류장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3세)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5. 10:25경 당진시 D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