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22 2019고단1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8. 19:35경 당진시 면천면 송학리에 있는 면천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19: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에 있는 1차로의 도로를 당진 쪽에서 운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골프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동영상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