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550179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나. 피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나. 피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