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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550179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나. 피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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