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2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 03:24경 서울 강남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3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BMW 520d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나, 운전 거리가 길고 동종 벌금형이 있어서 벌금액을 감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