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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2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 03:24경 서울 강남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3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BMW 520d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나, 운전 거리가 길고 동종 벌금형이 있어서 벌금액을 감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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