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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7 2017구합73471
경정청구기각처분 취소
주문

1. 가.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17. 2. 9. 원고 A에게 한,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6. 11. 11. 원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0. 4. 1.부터 2003. 10. 1. 사이에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에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J은 2013. 11. 29.부터 2013. 12. 5.까지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신설된 L0 직급 신규채용을 위한 내부 공모를 하였는데, 당시 J은 대상자들에게 ‘현 사무직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퇴직금 등의 정산이 발생하며 신규 채용 후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인사제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다만 J이 필요시 별도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12. 3. J에 L0직급 채용 신청용 동의서, 사직원 및 신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2014. 1. 1. 사무직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 받고 L0 직급 정규직원으로 승급하였다. 라.

J 노사는 2015년 5월경 아래 표의 “희망퇴직 대상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되, 희망퇴직자에게 법정퇴직금 외에 아래 표의 “특별퇴직금 지급개월수”에 기재된 개월 수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과 취업지원금 24,000,000원, 건강검진비 원고별로 560,000원, 1,120,000원, 1,680,000원에 해당하여 다소 차이가 있다.

및 118,000원 상당의 공로패(이하 법정퇴직금을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내용의 희망퇴직(이하 ‘이 사건 희망퇴직‘이라 한다) 합의를 하였다.

구분 희망퇴직 대상자 특별퇴직금 지급개월수 (임금피트제 적용대상 직원 별도) 부점장 전원 36개월 L4(S4) 전원 36개월 L3(S3) 만 20년 이상 근속자로서 1965.12.31.이전 출생자 36개월 L2(S2) 만 15년 이상 근속자로서 1966. 12. 31. 이전 출생자 33 개월 L1(S1) 만 15년 이상 근속자로서 1970. 12. 31. 이전 출생자 30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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