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1.30 2019가단1127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601,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전자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실, 원고가 2019. 4. 1.경부터 2019. 5. 24.경까지 피고에게 품목 번호 TB-1H40 등의 물품대금 115,938,218원에 해당하는 전기 전자 제품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품한 전기 전자 제품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115,938,2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9년 4, 5월경 원고에게 납품한 PA1A 소켓 등에 대한 28,336,220원의 물품대금 채권으로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115,938,218원의 물품대금채권과 원고가 자인하는 피고의 28,336,220원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하는바,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피고의 물품대금의 변제기가 2019. 6. 30.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115,938,218원의 물품대금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9. 6. 30.에 소급하여 피고의 위 28,336,220원의 물품대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7,601,99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9. 7.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에서 115,938,218원을 청구하였다가 피고의 상계 항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