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37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02:01경 인천 중구 신포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면허,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이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무면허운전 전력은 없는 점, 범행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