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최근에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전력은 벌금형 1회뿐인 점, 피고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등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시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을 경고하며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