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9. 05:3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18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의 고개가 돌아가자 다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9. 9. 05: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18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피해자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CCTV 분석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여기에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