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2017. 9. 27.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및 E에서 공동주택 건축 주인 주식회사 F의 C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7. 2. 28. 경부터 2017. 12. 27. 범죄 일람표 순번 68번,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592 쪽 )에 의하면, 2017. 11. 30. 경은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주식회사 B의 건설업 등록증을 각각 빌려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증을 각각 빌려주게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주주로, 2017. 9. 27.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및 E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며, 주식회사 B의 A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고, 건설업 등록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B 인허가 사항 목록 표, 각 착공 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등, A 명의 (O, P 은행 및 지역 P) 계좌거래 내역, 주식회사 B 명의 Q 은행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건설산업 기본법 제 95조의 2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