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상해 2013. 12. 21. 00: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 유흥주점 6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이 취했으니까 그만 드시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고,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2013. 12. 21. 00:10경 위 유흥주점 6번방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F(50세)이 위 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들어오자 ‘니 마누라 간수 잘 해라‘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후 “니 처가 보지를 팔고 다닌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및 유리 재떨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