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고, 이종 벌금 1회 뿐이며 동종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별다른 피해 변제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송비용의 일부에 해당하는 원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
증인에 관한 비용 및 피고인이 청구했던 국선 변호인의 비용이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주문과 이유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 항소심은 제 1 심 소송비용까지 합하여 소송비용 부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