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2 2015가단2201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92,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9,492,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