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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2 2015가단2201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92,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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