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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3 2018고단1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0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 513-24 식사 삼거리 앞 도로 상을 식사 오거리 방면에서 원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우측에 있던 인도 방지 턱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차량이 중심을 잃고 좌측 반대 차로로 넘어가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58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G(41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반 카트 병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사고장소 인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 513-24 번지 식사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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