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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구합22313
건축허가(신축) 불가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3. 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신축) 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2. 부산 기장군 B 임야 823㎡, C 임야 822㎡( 이하 ‘ 이 사건 신청 지’ 라 한다 )에 지상 1 층, 2개 동 연면적 197.28㎡,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건축허가( 신축) 신청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0. 3. 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건축허가( 신축) 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신청 지는 용도 지역 상 자연 녹지지역으로 개발행위로 인하여 건축물 및 구조물이 설치될 경우 녹지 축이 단절되며 주변 경관 훼손의 우려가 있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8 조같은 법 시행령 제 56 조, 「 부산 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 22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국토 교통부 도시정책과 -4608(2017. 5. 12.) 호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난 개발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등에도 부적합하므로 「 건축법」 제 11조 제 5 항 제 3호에 따른 건축허가 의제사항인 개발행위허가 불가로 건축허가 불가 처분함.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을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신청 지 서 쪽에는 동해 고속도로가 있고, 약 30m 동쪽에는 왕복 2 차선 도로가 존재하며, 이 사건 신청 지 중 부산 기장군 B 토지는 무 입목 지이고, C 토지의 입목 축적률도 22.76%에 불과 하며, 이 사건 신청 지는 부산 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 22 조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입목 축적률 80% 미만이라는 기준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신청 지에 대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 축이 단절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신청 지 인근은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상태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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