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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62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5.부터 2013. 3. 15.까지 대구 남구 B, 202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C )에 접속한 후 여자친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 F 등이 사용한 ‘G’ 명의 농협 H 등 계좌로 39회에 걸쳐 총 15,880,000원을 입금하고 운영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사이버게임 머니를 제공받아 뱅커와 플레이 어가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2 장 또는 보너스 카드 1 장을 받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하여 그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사람이 베팅 금액의 2 배 배당금을 취득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21회에 걸쳐서 15,560,000원을 환전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인터넷 ‘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운영자 범죄인 지서 등 첨부), 수사결과 보고( 금융거래정보 회 신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를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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