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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11893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금성석재건업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가. 피고 A은 96,683,147원을,

나. 피고 B, C은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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