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3147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 피고와 제3자(A 및 B) 사이에 2014. 11. 1. 체결된 세종특별자치시 C블록(세종특별자치시 D 일원)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 근린생활시설1 중 지하 1층 1호(이하 ‘상가 1호’라 한다)에 관한 4억 3,400만 원의, 지하 1층 2호(이하 ‘상가 2호’라 한다)에 관한 4억 3,400만 원의, 지하 1층 4호(이하 ‘상가 4호’라 한다)에 관한 2억 8,900만 원의 각 분양계약(이하 상가 1, 2, 4호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상가’라 하고, 위 각 분양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위 제3자로부터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데, 위 분양계약상 계약해제와 관련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계약상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제2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조에서 정한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을 약정일자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상가 1, 2호에 대하여는 각 43,400,000원, 상가 4호에 대하여는 28,900,000원 합계 115,700,000원을, 중도금 및 연체금 명목으로 68,927,719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2015. 3.경 시행사인 주식회사 한양(이하 ‘한양’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 부출입구(후문)에 개방형 문주설치를 요청하였다가 협의를 거쳐 2015. 3. 30.경 개방형 문주 대신 대형 대리석 구조물인 이미지아트월(이하 ‘이 사건 아트월’이라 한다)을 설치하기로 확정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