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가 아닌 H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12. 17.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4. 12. 17.부터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등 참조). 다만 원고는 2014. 11. 27.부터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하나, 피고가 2014. 11. 27.부터 2014. 12. 16.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실소유자는 원고이고, G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원고는 2014.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면서 토지 사용료에 대하여는 고지하지 않았다.
이는 토지 사용료 존부에 관한 묵시적 기망행위 또는 원고에 의해 유발된 착오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설령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G이라고 하더라도 토지 사용료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G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