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6. 10. 11.부터 2010. 12. 5.까지 자동차정비일을 한 D의 퇴직금 12,309,37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개정됨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 이후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적용법조와 죄명을 변경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