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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8. 04:54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60-24 앞 이면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백년교 방면에서 힐튼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이면도로는 차선의 표시가 없고 따로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진행도로 좌우측면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이면도로 우측편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위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58-2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60-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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