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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2 2018노2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가.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B과의 공동정범 여부 피고인은 I에게 B이 뇌물을 요구한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중간에서 서로 만나는 일시 및 장소만 알려주거나 통장사본 등만을 건네주었을 뿐 직접 뇌물을 수수한 적이 없고, 그 중 일부를 B으로부터 분배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뇌물 수수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고 공동정범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방조범의 죄책만을 부담할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포괄일죄 여부 피고인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B의 뇌물 수수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므로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고, 각 일시의 금품 수수 행위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아 형법상 뇌물죄의 경합범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로 의율하여 처벌하였다.

양형부당 피고인 A, B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5년, 벌금형 선고유예, 피고인 B : 징역 6년, 벌금 1억 5,000만 원, 추징 119,530,96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B : 각 위와 같음, 피고인 C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가.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1. 4.부터 2016. 10. 18.까지 E시 철도특구과장으로, 2016. 10. 19.부터 2017. 1. 3.까지 E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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